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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자로써 꼭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오늘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납입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어떻게 조회하는지 그리고 수령받으려면 어느정도의 납입기간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개시 연령이 되면 우리는 납입기간 내역을 조회하여 10년 이상 납입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수령을 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할 부분인데요, 10년 이상 납입기간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우리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알고있지 않기 떄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납입기간을 모두 채웠는지, 만약 채우지 않았다면 연기하여 모두 기간을 채운 후에 수령받는 것이 이득일 것 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를 통해 내 납입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서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개인정보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로그인 절차는 필수입니다.
본인인증 후 [내연금 알아보기] >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를 차례대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일까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가시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출생년도 순으로 표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 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이 1세씩 지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국민연금은 사실 지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년나이가 사실 일반기업일 경우 60세 이기 때문에 69년생 분들의 경우 5년 정도 이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유사하게 설정될 경우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이후에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년퇴직 나이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