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 도로보다 엄격하게 진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상황은 30km에서 50km까지 속도가 제한됩니다.
바로 아이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 160조 3항에 이르면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속도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이야기 하는 승합자동차등의 경우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뜻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가량 더 낮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속도위반시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실제로 도로 경찰에게 잡혀서 직접 경찰이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벌점이 지속 누적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등 장치를 통해서만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만약 내가 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과는 다르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우리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 클릭 후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서 카테고리 상단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제한속도 확대
올해 2023년 9월 1일부터 변경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심야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50km로 확대되는 것 입니다.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지만 위 시간대에는 어린이가 다닐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속도 규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