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내가 과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보통 저소득 국민들의 경우 의료 지원을 받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인데요
이와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경우 내가 받는 의료 서비스를 지원 받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의료급여법 시행과 함께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과 1종 수급이 아닌 경우는 모두 2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는데요, 이와같이 1종과 2종에 따라 구분되어 지원금 혜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우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자격이 판단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등 부양가족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월229만 2천원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와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판단될 경우 아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될 경우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경증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국비용 총액의 3%만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와 관련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