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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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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사직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공제 항목

    퇴직금 지급규정

     

    먼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지속 근무해야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좀 더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시,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그리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아래는 내가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식 입니다. 위 지급규정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을텐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좀 어려우신가요? 내가 받는 임금은 월급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임금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고있어야 하는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그리고 기본급 외 기타수당 등 인데요,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이동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해있는 퇴직금 계산하기 란에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띠 나이 계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는 당연히 1년 이상 차이가 나야겠습니다. 퇴직일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이며, 내가 퇴직 후 남은 연차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연차를 쓴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나의 기본급 즉 임금을 입력해주는 것 입니다. 내가 받고있는 마지막 달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타수당이 있는 경우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 이미지에서 [평균임금계산]을 먼저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받는 평균임금이 계산되는데요 이후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내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여기서 퇴직금은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받는 금액에서 세금이 아직 떼지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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