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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월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경우 주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209시간동안 근무하는 것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처럼 소정근로시간을 한 달치로 계산했을경우 우리는 209시간 계산법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법
📌 1주일의 총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유급휴가) = 48
📌 한 달을 7일로 했을 때는 30.417 / 7 = 4.345
따라서 위 토대로 계산을 했을 때 48시간 x 4.35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 값은 208.8이 됩니다.
즉, 209시간을 계산하는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으로 했을 때 시간 수를 말하는 것 입니다. 1년간 월 평균 유급처리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 근로시간을 얼마나 근무했는지를 체크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209시간 안에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보통 아래 조건 3가지가 모두 부합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시 : 내가 근무하기로 계약한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모두 근로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주휴수당 지급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일주일 이내로 단기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며, 사업장에 대표와 사원 한 사람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고 있는 시급이나 일급, 또는 월급제로 하여금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보시겠습니다.
위 버튼 클릭 후 아래와 같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시급은 9,860원, 그리고 월 환산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2,060,740원 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